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의 소득환산율 및 재산범위의 특례가 변경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조항에 따라 1~3급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배기량
2000cc이하인
차량이 재산에서 제외되어 왔다.
하지만 배기량
2000cc이하인
차량은 전동
휠체어는 물론 수동
휠체어 조차 싣기 어려워 사용에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
2000cc 이상인
차량을 개조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을 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가액 산정 시 높게 산정되어 왔다.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을 사용하는 1~3급 장애인의 경우
차량기준을 넘어(
2000cc 미만)
차량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간주됐던 것으로 수급권 탈락 또는 수급비가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고시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이 개선됐다. 2500cc 이하인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도 일반재산의 환산율(월 4.17% 반영)을 적용 받게 된 것.
예를 들면
차량가액이 2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월 소득으로 잡혀왔지만, 앞으로는 일반재산의 환산율에 따라 84만 3천원만 월 소득으로 책정된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는 “
2000cc 이하인 차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소 2500cc이하로 해야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면서 “일반재산으로 잡혀 환산할 수 있게 돼 작지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