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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장애인 활동시설까지 포함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해당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와 시설 이용자 등도 자치단체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다양화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가중부과해 보호구역 내 감속운행과 신호준수 등이 엄격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244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호구역은 자치단체장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등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난 6월 현재 전국에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4,948개, 노인보호구역은 510개, 장애인보호구역은 10개가 지정돼 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자료를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원, 노인·장애인 시설 주변에 보호구역 지정 미흡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미온적 태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제재 부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에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호구역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지정요구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시설 이용자·보호자 등도 자치단체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현재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로만 한정하지 않고, 주간에 장애인들의 이동이 많고 실제 활동하는 시설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까지 포함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신호·지시를 위반하거나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과태료·범칙금을 가중 부과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보호구역제도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다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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