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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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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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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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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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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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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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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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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 공제 |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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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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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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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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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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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