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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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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시책 - 공공요금 감면 담쟁이 2012.11.07

공공요금 감면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국·공립공원,국·공립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장애인TV수신료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www.okl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항공요금할인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할인카드발급 신청:읍·면·동사무소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123.5원 할인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도시가스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50%

• -경증장애인(4급~6급):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 담당부서 : 보건복지콜센터

• 전화번호 : 129

조회 : 880  

  
 
 
담쟁이장애인이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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