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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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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면제 |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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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국·공립공원,국·공립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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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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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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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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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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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TV수신료면제 |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www.okl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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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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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
○등록장애인 |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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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 할인카드발급 신청:읍·면·동사무소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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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할인 |
• ○중증장애인(1급~3급) |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123.5원 할인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인터넷:www.citygas.or.kr |
지역별도시가스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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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50%
• -경증장애인(4급~6급):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