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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1~3급) |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주장애가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551,000원
• 부부가구:881,600원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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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기초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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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
18~64세 |
154,600 |
94,6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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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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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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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
18~64세 |
144,600 |
94,600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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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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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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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 |
18~64세 |
94,600 |
9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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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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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연금 |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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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1인당 월 2만원 |
읍·면·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