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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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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시책 - 연금 수당 담쟁이 2012.11.07

장애인복지시책

연금·수당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연금(1~3급)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주장애가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551,000원

• 부부가구:881,600원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원)

구분

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154,600

94,600

60.000

65세 이상

150,000

 

150,000

차상위

18~64세

144,600

94,600

50,000

65세 이상

50,000

 

5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94,600

94,600

 

65세 이상

20,000

 

20,000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연금

읍·면·동에 신청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1인당 월 2만원

읍·면·동에 신청

  • 담당부서 : 보건복지콜센터
  • 전화번호 : 129
  • 조회 : 567  

      
     
     
    담쟁이장애인이용센터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단리 576번지
    TEL : 054)273-5304 / FAX : 054)273-5303 / E-MAIL : damjaengi20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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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힘사람들